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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 : (서명 또는 인)
시장 : (서명 또는 인)
군수 : (서명 또는 인)
구청장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