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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 : (서명 또는 인)

시장 : (서명 또는 인)

군수 : (서명 또는 인)

구청장 : (서명 또는 인)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4-05-01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이 서식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게 통보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어선원의 복지 및 수산업 보호를 위한 직불금 신청을 승인받은 경우 사용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 성명필수
  • 생년월일필수
  • 주소필수
  • 전화번호필수

입금 계좌

  • 은행명필수
  • 계좌번호필수

자주 묻는 질문

어선원직접지불금 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

어선원직접지불금을 신청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른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통지는 어떻게 받게 되나요?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된 계좌로 자동 입금되고, 이에 대한 통지는 이 서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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