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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터업(허가, 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6. 25.>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낚시터

허가 또는 등록 번호 
유효기간  부터   까지
연장기간  부터   까지
연장 신청 횟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2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터업 허가 또는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목록: 1. 낚시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2. 수면의 위치도 및 시설물 배치도; 3. 낚시터의 최대수용인원 산정 명세서;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시설과 장비의 명세서; 6. 제5호의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 7.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과 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검사증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