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업(허가, 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6. 25.>
신청인
| 성명(법인명) |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낚시터
| 허가 또는 등록 번호 | |
| 유효기간 | 부터 까지 |
| 연장기간 | 부터 까지 |
| 연장 신청 횟수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2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터업 허가 또는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목록: 1. 낚시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2. 수면의 위치도 및 시설물 배치도; 3. 낚시터의 최대수용인원 산정 명세서;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시설과 장비의 명세서; 6. 제5호의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 7.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과 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검사증서 사본.
낚시터업(허가, 등록)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낚시터업의 허가 또는 등록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신청서입니다. 해양수산부 소관.
이 서식의 기재 항목
applicant_info
- 신청인 성명(법인명)필수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필수
- 주소필수
- 전화번호필수
fishing_ground_info
- 낚시터 허가 또는 등록 번호필수
- 유효기간 시작일필수
- 유효기간 종료일필수
- 연장 시작일필수
- 연장 종료일필수
- 연장 신청 횟수필수
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 제출 후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기간은 5일입니다.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몇 번인가요?
최대 2회 연장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있나요?
이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허가증 또는 등록증, 위치도 및 배치도, 최대수용인원 산정 명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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