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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터업(허가,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낚시터
위치 및 구역:
명칭과 전체면적(수면적):
자원조성실적 실적 잠재자원량: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기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제1항 전단 및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터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수수료 조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