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업(허가,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낚시터
위치 및 구역:
명칭과 전체면적(수면적):
자원조성실적 실적 잠재자원량: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기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제1항 전단 및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터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수수료 조례에 따름
낚시터업(허가, 등록)신청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에 따라 낚시터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신청자는 낚시터의 위치, 구역, 자원 조성 실적 등을 작성하여 해당 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 성명(법인명)필수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필수
- 주소필수
- 전화번호필수
낚시터 정보
- 위치 및 구역필수
- 명칭과 전체면적필수
- 자원조성실적 실적 잠재자원량
-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기간필수
기타
- 신청 날짜필수
- 신청인 서명 또는 인필수
자주 묻는 질문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신청서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허가 또는 등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수면의 위치도, 낚시터 최대수용인원 산정 명세서, 가입된 보험 증서 사본, 시설과 장비의 명세서 및 안전성 검사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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