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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방침 통보): 30일

신청인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어선

내용

어선의 명칭:  

어선의 종류:  

총톤수:  

진수연월일:  

어구

내용

어구의 명칭:  

어구의 종류:  

어구의 규모:  

어구의 내용연수:  

희망하는 폐업지원금의 액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제출서류 어업허가(면허)증 사본 1부

수수료 담당 공무원 없음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확 인 è 기안ㆍ결재 è 대상자 선정 è 통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