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방침 통보): 30일
신청인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어선
내용
어선의 명칭:
어선의 종류:
총톤수:
진수연월일:
어구
내용
어구의 명칭:
어구의 종류:
어구의 규모:
어구의 내용연수:
희망하는 폐업지원금의 액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제출서류 어업허가(면허)증 사본 1부
수수료 담당 공무원 없음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확 인 è 기안ㆍ결재 è 대상자 선정 è 통 보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어선ㆍ어구의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에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 성명 또는 법인명필수
-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필수
- 주소필수
- 전화번호
어선 및 어구
- 어선의 명칭필수
- 어선의 종류필수
- 총톤수필수
- 진수연월일필수
- 어구의 명칭필수
- 어구의 종류필수
- 어구의 규모필수
- 어구의 내용연수필수
기타 사항
- 희망하는 폐업지원금의 액수필수
자주 묻는 질문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검토 후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처리 기간은 약 30일입니다.
폐업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서에 희망하는 지원금 액수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어업허가(면허)증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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