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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센터 지정서
지 정 번 호 제 호
센 터 명 칭:
대표자 성명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위치:
규모
산림면적: ㎡ (자연림 ㎡, 인공림 ㎡, 공원 ㎡)
시설면적: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산림교육센터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산림청 장 :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2년 동안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산림교육센터의 운영을 중단한 경우 다. 산림교육센터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라.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운영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