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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센터 지정서

지 정 번 호 제 호

센 터 명 칭:  

대표자 성명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위치:  

규모

산림면적:   ㎡ (자연림   ㎡, 인공림   ㎡, 공원   ㎡)

시설면적: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산림교육센터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산림청 장 :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2년 동안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산림교육센터의 운영을 중단한 경우 다. 산림교육센터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라.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운영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림교육센터 지정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04-25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이 서식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산림청이 발급하며, 지정번호, 센터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 정보

  • 센터 명칭필수
  • 대표자 성명 또는 법인명필수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필수

센터 정보

  • 위치필수
  • 산림면적 (㎡)필수
  • 자연림 (㎡)
  • 인공림 (㎡)
  • 공원 (㎡)
  • 시설면적 (㎡)필수

자주 묻는 질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거나, 1년 이상 운영을 중단한 경우,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을 경우 어떤 처벌이 따르나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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