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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종류 | 시설 수 | 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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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등록 번호, 등록기관, 등록 명칭, 규모 (㎡), 자가 면적 (㎡), 임대 면적 (㎡), 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위치, 유아숲지도사 채용현황, 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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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숲체험원 등록증
등록 번호:
등록기관:
등록 명칭:
규모: ㎡ (자가 ㎡, 임대 ㎡)
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위치:
유아숲지도사 채용현황:
시설 현황
| 시설 종류 | 시설 수 | 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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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 유아숲체험원의 명칭ㆍ소재지
나. 유아숲체험원의 대표자 성명 또는 법인명
다. 유아숲체험원의 토지 명세 및 시설현황
라. 유아숲지도사 채용현황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2년 동안 유아숲체험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유아숲체험원의 운영을 중단한 경우
다. 유아숲체험원의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미달한 경우
라.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운영하거나 유아숲체험원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