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숲체험원 등록증
등록 번호:
등록기관:
등록 명칭:
규모: ㎡ (자가 ㎡, 임대 ㎡)
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위치:
유아숲지도사 채용현황:
시설 현황
| 시설 종류 | 시설 수 | 면적 |
|---|---|---|
| . | . | .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 유아숲체험원의 명칭ㆍ소재지
나. 유아숲체험원의 대표자 성명 또는 법인명
다. 유아숲체험원의 토지 명세 및 시설현황
라. 유아숲지도사 채용현황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2년 동안 유아숲체험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유아숲체험원의 운영을 중단한 경우
다. 유아숲체험원의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미달한 경우
라.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운영하거나 유아숲체험원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아숲체험원 등록증은 어디서 발급되나요?
지방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서 발급됩니다.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지방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운영중단, 시설 및 인력 기준 미달, 시정 명령 불이행 등이 해당됩니다.
관련 서식
내용증명 (대금 지급 청구)
물품대금·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지급을 최고(催告)하는 내용증명 양식입니다. 발송 사실과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 이후 법적 절차의 증거가 됩니다.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신청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출입ㆍ검사증
이 서식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출입 및 검사증을 발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합니다.
조사공무원증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한 조사공무원증 발급 양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행하며, 공무원의 신분을 증명합니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This form is used to apply for designation as a Korean cuisine professional training i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Cuisine Promotion Act Enforcement Rule. Submitted to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서
이 서식은 '한식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된 경우 발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장하며, 지정번호, 한식당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