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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김산업진흥구역 신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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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업진흥구역 (공동)지정신청서

수신: 해양수산부장관 (경유)

제목: 김산업진흥구역 (공동)지정신청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따라 김산업진흥구역 지정을 아래와 같이 (공동)신청합니다.

- 아 래 -

1. 김산업진흥구역 신청기관:  

2. 김산업진흥구역 지정신청지역의 위치와 면적:  

붙임 1. 김산업진흥 사업 시행 및 운영ㆍ관리계획 1부.

2.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