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진흥구역 (공동)지정신청서
수신: 해양수산부장관 (경유)
제목: 김산업진흥구역 (공동)지정신청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따라 김산업진흥구역 지정을 아래와 같이 (공동)신청합니다.
- 아 래 -
1. 김산업진흥구역 신청기관:
2. 김산업진흥구역 지정신청지역의 위치와 면적:
붙임 1. 김산업진흥 사업 시행 및 운영ㆍ관리계획 1부.
2.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끝.
자주 묻는 질문
김산업진흥구역 지정을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김산업진흥 사업 시행 및 운영ㆍ관리계획,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서의 수신처는 어디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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