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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가공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뒤쪽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는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승계하는 사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승계받는 사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영업장
명칭(상호):
신고번호:
영업 종류:
소재지:
승계사유:
「양곡관리법 」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행정처분 내역
| 처분받은 날짜 | 행정처분 내용 | 행정처분 사유 |
|---|---|---|
| . | . | . |
행정처분 절차 진행사항
| 적발일 | 양곡관리법령 위반 내용 | 진행 중인 내용 |
|---|---|---|
| . | . | . |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양곡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5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 양도인의 서명 표시는 양도인이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