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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인증,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또는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한옥 인력양성 우수기관 인증(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및 처리기간은 기존 형식에 따릅니다.
신청인:
성명 또는 법인ㆍ단체명: (설립년도: )
대표자명:
주소 또는 소재지: (전화번호: , 인터넷 주소: )
신청내역:
교육기관의 명칭: 대표자명:
설립근거: 설립목적:
교육기관의 소재지: (전화번호: )
기존 인증일자:
첨부서류는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명의의 서명 또는 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