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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인증,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또는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한옥 인력양성 우수기관 인증(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및 처리기간은 기존 형식에 따릅니다.

신청인:

성명 또는 법인ㆍ단체명:   (설립년도:  )

대표자명:  

주소 또는 소재지:   (전화번호:  , 인터넷 주소:  )

신청내역:

교육기관의 명칭:   대표자명:  

설립근거:   설립목적:  

교육기관의 소재지:   (전화번호:  )

기존 인증일자:  

첨부서류는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명의의 서명 또는 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