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인증,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또는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한옥 인력양성 우수기관 인증(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및 처리기간은 기존 형식에 따릅니다.
신청인:
성명 또는 법인ㆍ단체명: (설립년도: )
대표자명:
주소 또는 소재지: (전화번호: , 인터넷 주소: )
신청내역:
교육기관의 명칭: 대표자명:
설립근거: 설립목적:
교육기관의 소재지: (전화번호: )
기존 인증일자:
첨부서류는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명의의 서명 또는 인이 필요합니다.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인증,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의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서류로서 교육기관의 명칭, 설립 목적, 기존 인증일자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 성명 또는 법인ㆍ단체명필수
- 설립년도
- 대표자명
- 주소 또는 소재지필수
- 전화번호
- 인터넷 주소
신청내역
- 교육기관의 명칭필수
- 대표자명
- 설립근거
- 설립목적
- 교육기관의 소재지필수
- 전화번호
- 기존 인증일자
자주 묻는 질문
인증 유효기간 연장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기존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필수 서류는 무엇인가요?
인력양성 프로그램 설명서, 교수진 자격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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