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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어법의 사용허가신청서
「내수면어업법」 제19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유해어법의 사용을 허가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에 따른 폭발물ㆍ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2. 수면 외의 수면에 대한 피해영향조사서 1부 3. 피해방지시설계획서 1부 4. 어업권자 또는 허가받은 자의 동의서 및 보상계획서 1부
applicant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