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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어법의 사용허가신청서

「내수면어업법」 제19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유해어법의 사용을 허가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에 따른 폭발물ㆍ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2. 수면 외의 수면에 대한 피해영향조사서 1부 3. 피해방지시설계획서 1부 4. 어업권자 또는 허가받은 자의 동의서 및 보상계획서 1부

applicant : (서명 또는 인)

유해어법의 사용허가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02-03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2023)

유해어법의 사용 허가를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근거하여 작성됩니다. 해양수산부 소관.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성명필수
  • 생년월일필수
  • 주소필수
  • 전화번호

신청 내용

  • 사용하려는 유해어법필수
  • 허가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필수
  • 허가신청 사유필수
  • 포획ㆍ채취물의 종류필수
  • 유해어업 사용시기 시작필수
  • 유해어업 사용시기 종료필수
  • 허가받으려는 기간필수
  • 허가받으려는 수면의 어업실태필수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나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피해영향조사서, 피해방지시설계획서, 어업권자 동의서 및 보상계획서 등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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