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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포장ㆍ용기 검사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소재지 (전화번호:  )

위험물용기

종류 :  

재질 :  

제조번호 :  

수량 :  

검사종류 초기검사[ ] 정기검사[ ] 수시검사[ ]

검사를 받으려는 장소 및 일자 :  

기타

직전 정기검사 합격일 :  

직전 정기검사 합격일의 주행거리 :  

정기검사 신청일의 누적 주행거리 :  

「철도안전법」 제44조의2제1항 및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22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위험물 포장 ㆍ용기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위험물 포장 ‧ 용기검사기관장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