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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포장ㆍ용기 검사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소재지 (전화번호:  )

위험물용기

종류 :  

재질 :  

제조번호 :  

수량 :  

검사종류 초기검사[ ] 정기검사[ ] 수시검사[ ]

검사를 받으려는 장소 및 일자 :  

기타

직전 정기검사 합격일 :  

직전 정기검사 합격일의 주행거리 :  

정기검사 신청일의 누적 주행거리 :  

「철도안전법」 제44조의2제1항 및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22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위험물 포장 ㆍ용기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위험물 포장 ‧ 용기검사기관장 : (서명 또는 인)

위험물 포장ㆍ용기 검사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4-04-19위험물철도운송규칙 (2024)

이 서식은 '위험물철도운송규칙'에 따라 위험물 포장 및 용기 검사를 신청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검사는 초기, 정기, 수시로 구분되며, 필요한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회사명필수
  • 사업자등록번호필수
  • 대표자필수
  • 생년월일필수
  • 소재지필수
  • 전화번호

위험물 정보

  • 위험물용기 종류필수
  • 재질필수
  • 제조번호필수
  • 수량필수

검사 정보

  • 검사종류필수
  • 검사를 받으려는 장소 및 일자필수

기타 정보

  • 직전 정기검사 합격일
  • 직전 정기검사 합격일의 주행거리
  • 정기검사 신청일의 누적 주행거리

자주 묻는 질문

검사종류 선택 시 주의사항은?

초기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검사는 필요 시기가 다릅니다.

첨부서류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초기검사에서는 제작사양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며, 수시검사 시에는 사고 내역과 필요한 부품 교체 내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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