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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용기검사 신청서
위험물 운송용기에 대하여 검사를 받고자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05조의2에 따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표시방법을 정한 서류 2. 용기의 구조도면 및 재료에 관한 설명서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용기 및 포장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검사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1. 검사표시 후 용기 및 포장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2. 검사표시 후 수납되는 위험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개조를 한 경우
3. 중형산적용기 및 대형금속용기가 검사표시 후 2년 6개월이 지난 경우
4. 플라스틱드럼 등이 제조 후 5년이 지나거나 사용된 경우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현장검사 -> 위험물용기검사증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