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더폼

위험물용기검사 신청서

위험물 운송용기에 대하여 검사를 받고자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05조의2에 따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표시방법을 정한 서류 2. 용기의 구조도면 및 재료에 관한 설명서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용기 및 포장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검사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1. 검사표시 후 용기 및 포장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2. 검사표시 후 수납되는 위험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개조를 한 경우

3. 중형산적용기 및 대형금속용기가 검사표시 후 2년 6개월이 지난 경우

4. 플라스틱드럼 등이 제조 후 5년이 지나거나 사용된 경우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현장검사 -> 위험물용기검사증서 발급

위험물용기검사 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2-17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2022)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05조의2에 의거하여 위험물 운송용기 검사를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해양수산부 소관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정보

  • 성명(법인명)필수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필수
  • 주소필수
  • 전화번호필수

검사 정보

  • 위험물용기 종류필수
  • 재질필수
  • 제조번호필수
  • 수량필수
  • 형식필수
  • 검사를 받으려는 장소 및 일자필수

제조자 정보

  • 제조자 명칭필수
  • 제조자 주소필수

자주 묻는 질문

검사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표시방법을 정한 서류와 용기의 구조도면 및 재료에 관한 설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관련 서식

내용증명 (대금 지급 청구)

물품대금·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지급을 최고(催告)하는 내용증명 양식입니다. 발송 사실과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 이후 법적 절차의 증거가 됩니다.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신청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조사공무원증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한 조사공무원증 발급 양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행하며, 공무원의 신분을 증명합니다.

출입ㆍ검사증

이 서식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출입 및 검사증을 발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합니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This form is used to apply for designation as a Korean cuisine professional training i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Cuisine Promotion Act Enforcement Rule. Submitted to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서

이 서식은 '한식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된 경우 발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장하며, 지정번호, 한식당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