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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지정서

「철도안전법」제44조의3제3항 및 「위험물철도운송규칙」제28조제5항에 따라 위 기관을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