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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지정서

「철도안전법」제44조의3제3항 및 「위험물철도운송규칙」제28조제5항에 따라 위 기관을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지정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4-04-19위험물철도운송규칙 (2024)

위험물철도운송규칙에 따라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본 서식은 철도안전법 제44조의3 및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28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소관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정보

  • 기관명필수
  • 대표자필수
  • 소재지필수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필수

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은 무엇에 근거하는가?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근거는 철도안전법 제44조의3 및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28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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