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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비료수입업 신고번호, 상호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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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비료 등의 위해성검사(검사면제) 신청서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신청서입니다. 신청인은 아래 정보를 기재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인 정보

비료수입업 신고번호:  

상호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비료 정보

수입비료 종류 및 명칭:  

HS번호(품목번호):  

도착일:  

물량:  

선하증권(Bill of Lading) 번호:  

도착항:   수출국:  

용도:  

원료명 및 배합비율:  

시료채취 장소:  

첨부서류로 비료수입업 신고증 사본과 수출국 정부기관 발급 검사성적서가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