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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비료 등의 위해성검사(검사면제) 신청서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신청서입니다. 신청인은 아래 정보를 기재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인 정보
비료수입업 신고번호:
상호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비료 정보
수입비료 종류 및 명칭:
HS번호(품목번호):
도착일:
물량:
선하증권(Bill of Lading) 번호:
도착항: 수출국:
용도:
원료명 및 배합비율:
시료채취 장소:
첨부서류로 비료수입업 신고증 사본과 수출국 정부기관 발급 검사성적서가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