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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비료 등의 위해성검사(검사면제) 신청서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신청서입니다. 신청인은 아래 정보를 기재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인 정보

비료수입업 신고번호:  

상호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비료 정보

수입비료 종류 및 명칭:  

HS번호(품목번호):  

도착일:  

물량:  

선하증권(Bill of Lading) 번호:  

도착항:   수출국:  

용도:  

원료명 및 배합비율:  

시료채취 장소:  

첨부서류로 비료수입업 신고증 사본과 수출국 정부기관 발급 검사성적서가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입비료 등의 위해성검사(검사면제) 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08-07비료관리법 시행규칙 (2023)

이 서식은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입비료의 위해성검사 또는 검사면제를 신청하는 데 사용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수검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 수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비료수입업 신고번호필수
  • 상호 또는 법인명필수
  • 성명(대표자)필수
  • 생년월일필수
  • 주소필수
  • 전화번호필수

비료 정보

  • 수입비료 종류 및 명칭필수
  • HS번호(품목번호)필수
  • 도착일필수
  • 물량필수
  • 선하증권(Bill of Lading) 번호필수
  • 도착항필수
  • 수출국필수
  • 용도필수
  • 원료명 및 배합비율필수
  • 시료채취 장소필수

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 작성을 위한 주요 정보는 무엇인가요?

비료수입업 신고번호, 사업자 정보, 수입비료의 종류 및 명칭, 도착일과 도착항 등 비료 관련 정보가 필요합니다.

첨부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비료수입업 신고증 사본과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급한 검사성적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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