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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행자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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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 기관 ㆍ 단체
기관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검사대행 기구
검사의 범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청장 귀하 : (서명 또는 인)
제출서류
1. 기술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조직도, 기술인력 현황 및 안전검사 관련 업무의 수행 실적 등을 포함합니다)
3. 자체 안전검사업무 규정(기술인력의 관리 및 안전검사의 절차 등 안전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수수료: 없음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경찰청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