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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행자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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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 기관 ㆍ 단체

기관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검사대행 기구

검사의 범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청장 귀하 : (서명 또는 인)

제출서류

1. 기술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조직도, 기술인력 현황 및 안전검사 관련 업무의 수행 실적 등을 포함합니다)

3. 자체 안전검사업무 규정(기술인력의 관리 및 안전검사의 절차 등 안전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수수료: 없음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경찰청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