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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행자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 기관 ㆍ 단체

기관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검사대행 기구

검사의 범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청장 귀하 : (서명 또는 인)

제출서류

1. 기술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조직도, 기술인력 현황 및 안전검사 관련 업무의 수행 실적 등을 포함합니다)

3. 자체 안전검사업무 규정(기술인력의 관리 및 안전검사의 절차 등 안전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수수료: 없음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경찰청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검사대행자 지정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07-06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해 검사대행자 지정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이 신청서는 해양경찰청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기술 인력 및 시설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 기관

  • 기관명필수신청하는 기관의 이름을 입력하세요.
  • 법인등록번호필수기관의 법인등록번호를 입력하세요.
  • 소재지필수기관의 주소를 입력하세요.
  • 전화번호기관의 전화번호를 입력하세요.
  • 대표자 성명필수기관 대표자의 이름을 입력하세요.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필수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세요.
  • 대표자 주소필수대표자의 주소를 입력하세요.
  • 대표자 전화번호대표자의 전화번호를 입력하세요.

검사 정보

  • 검사의 범위필수검사대행 기구와 범위를 입력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제출서류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나요?

기술인력 및 설비 기준을 만족하는 증명서류, 사업계획서, 자체 안전검사업무 규정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처리는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신청 수수료가 있나요?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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