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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공무원증
위 사람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5조에 따른 검사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〇〇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
권한 사항
1. 이 증표를 지닌 공무원은 선박 및 사업장에 출입하여 다음 사항을 검사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에 관한 증명서 또는 관계 서류 나. 선박안전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각종의 기준 준수 여부
2. 이 증표를 지닌 공무원의 검사 및 확인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검사 및 확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