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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5㎝ 사진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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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ㆍ검사공무원증
위 사람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조사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검사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직인
이 증을 소지한 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조사를 위한 자료ㆍ물건의 조사
2.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ㆍ물건의 제출 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
3.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조사를 위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 청취
4. 축산계열화사업의 정책 수립과 합리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나 서류 제출의 명령, 의견청취 및 관련 서류의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