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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생년월일(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제조(영업)소의 명칭, 전화번호, 제조(영업)소의 소재지,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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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동반심사 결과 통보서

신청인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생년월일(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제조(영업)소의 명칭:   전화번호:  

제조(영업)소의 소재지(우편번호):   ( )

품목기준코드 또는 제품 명칭:  

의료제품의 분류:  

적용 대상 질병 또는 상해:  

주성분 또는 구성 성분:  

검토 결과

결과 통보 회차: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시동반심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장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