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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동반심사 결과 통보서
신청인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생년월일(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제조(영업)소의 명칭: 전화번호:
제조(영업)소의 소재지(우편번호): ( )
품목기준코드 또는 제품 명칭:
의료제품의 분류:
적용 대상 질병 또는 상해:
주성분 또는 구성 성분:
검토 결과
결과 통보 회차: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시동반심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장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