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동반심사 결과 통보서
신청인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생년월일(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제조(영업)소의 명칭: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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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품의 분류:
적용 대상 질병 또는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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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결과
결과 통보 회차: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시동반심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장 : (서명 또는 인)
수시동반심사 결과 통보서
수시동반심사 결과 통보서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작성됩니다. 신청인은 의료제품의 심사 결과를 이 문서를 통해 통보받습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applicant_info
-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필수
- 생년월일(법인은 법인등록번호)필수
- 제조(영업)소의 명칭필수
- 전화번호필수
- 제조(영업)소의 소재지필수
- 우편번호필수
product_info
- 품목기준코드 또는 제품 명칭필수
- 의료제품의 분류필수
- 적용 대상 질병 또는 상해
- 주성분 또는 구성 성분
review_info
- 결과 통보 회차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어떤 경우에 사용되나요?
수시동반심사의 결과를 통지할 때 사용됩니다.
어떤 법령을 근거로 하나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합니다.
의료제품의 분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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