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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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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출입증(일시 사용증)

(유효기간:  )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 사람은 「연안관리법」 제35조에 따라 토지 등에 출입하거나, 토지 등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 등을 변경ㆍ제거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