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출입증(일시 사용증)
(유효기간: )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 사람은 「연안관리법」 제35조에 따라 토지 등에 출입하거나, 토지 등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 등을 변경ㆍ제거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 출입증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연안관리법 제35조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잠시 사용할 때 필요합니다.
이 출입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나요?
아니요, 이 증명서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출입증 분실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치 경찰청에 분실 신고를 하고 새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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