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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신청인 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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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점용 목적:  

점용장소ㆍ면적:  

점용기간:  

점용목적물의 구조:  

공사시행 방법 및 기간:  

점용목적물의 관리방법:  

원상복구방법: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2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위치도와 평면도를 포함합니다)

2. 공사시행계획서

3. 원상회복계획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 법 제20조에 따라 용산공원 관리청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용산공원관리센터가 처리기관이 됩니다.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ㆍ조사 è 결재 è 결과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국토교통부(용산공원 업무 담당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