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정보 정보를 입력하세요
이 단계 필수 항목: 신청인 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실시간 미리보기 — 입력한 값은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점용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점용 목적:
점용장소ㆍ면적:
점용기간:
점용목적물의 구조:
공사시행 방법 및 기간:
점용목적물의 관리방법:
원상복구방법: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2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위치도와 평면도를 포함합니다)
2. 공사시행계획서
3. 원상회복계획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 법 제20조에 따라 용산공원 관리청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용산공원관리센터가 처리기관이 됩니다.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ㆍ조사 è 결재 è 결과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국토교통부(용산공원 업무 담당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