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점용 목적:
점용장소ㆍ면적:
점용기간:
점용목적물의 구조:
공사시행 방법 및 기간:
점용목적물의 관리방법:
원상복구방법: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2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위치도와 평면도를 포함합니다)
2. 공사시행계획서
3. 원상회복계획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 법 제20조에 따라 용산공원 관리청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용산공원관리센터가 처리기관이 됩니다.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ㆍ조사 è 결재 è 결과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국토교통부(용산공원 업무 담당 부서)
점용허가신청서
점용허가신청서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원의 특정 구역을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허가를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이 신청서는 국토교통부에서 관할하며, 신청 내용에는 점용 목적, 장소 및 면적, 공사시행 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신청인 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필수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필수
- 주소필수
- 전화번호필수
신청내용
- 점용 목적필수
- 점용장소ㆍ면적필수
- 점용기간필수
- 점용목적물의 구조필수
- 공사시행 방법 및 기간필수
- 점용목적물의 관리방법필수
- 원상복구방법필수
자주 묻는 질문
점용허가신청서 제출 후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 기간은 최대 15일입니다.
점용허가신청서 제출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계획서, 공사시행계획서, 원상회복계획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수수료가 있나요?
점용허가신청서 제출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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