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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설립ㆍ운영 주체, 시설의 종류, 시설 명칭, 시설 소재지, 시설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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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적용대상 시설 인정신청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고,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설립ㆍ운영 주체 [ ] 국립 [ ] 공립 [ ] 사립

시설의 종류 [ ] 전문도서관 [ ] 특수도서관 [ ] 기타

설 립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명 칭  

소 재 지  

전화번호  

「도서관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서관법 적용대상 시설의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자료 및 시설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공중이 그 시설에서 보존하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검색ㆍ이용 및 대출 기능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결재 è 인정서 작성 è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