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적용대상 시설 인정신청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고,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설립ㆍ운영 주체 [ ] 국립 [ ] 공립 [ ] 사립
시설의 종류 [ ] 전문도서관 [ ] 특수도서관 [ ] 기타
설 립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명 칭
소 재 지
전화번호
「도서관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서관법 적용대상 시설의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자료 및 시설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공중이 그 시설에서 보존하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검색ㆍ이용 및 대출 기능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결재 è 인정서 작성 è 통보
도서관법 적용대상 시설 인정신청서
이 서식은 도서관법 시행규칙에 따라 도서관법 적용대상 시설로 인정을 신청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해야 하며, 시설의 설립 및 운영 주체와 종류 등을 기입해야 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facility_details
- 설립ㆍ운영 주체필수
- 시설의 종류필수
- 시설 명칭필수
- 시설 소재지필수
- 시설 전화번호필수
founder_details
- 설립자 성명필수
- 설립자 생년월일필수
- 설립자 주소필수
- 설립자 전화번호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도서관법 적용대상 시설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료 및 시설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출 기능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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