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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자료 보상금 결정통지서
납본(또는 수집) 번호:
청구인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 번호 | 국제표준자료번호 (ISBN/ISSN) |
합계 종 수량 (책 또는 점, 건): 보상요구총액(원):
§ 금 액:
§ 산출 명세:
1. 「도서관법」 제21조제3항 또는 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상금 결정내용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이 보상금 결정서에 따른 결정된 보상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