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자료 보상금 결정통지서
납본(또는 수집) 번호:
청구인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 번호 | 국제표준자료번호 (ISBN/ISSN) |
합계 종 수량 (책 또는 점, 건): 보상요구총액(원):
§ 금 액:
§ 산출 명세:
1. 「도서관법」 제21조제3항 또는 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상금 결정내용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이 보상금 결정서에 따른 결정된 보상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 (서명 또는 인)
도서관자료 보상금 결정통지서
도서관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도서관자료 보상금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문서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발행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청구인 정보
- 납본 번호필수
-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필수
- 전화번호필수
- 주소 또는 소재지필수
자료 정보
- 국제표준자료번호 (ISBN/ISSN)필수
- 도서관자료명 또는 온라인 자료명필수
- 저작자명필수
- 발행처명 또는 제공자명필수
- 발행연월일필수
- 자료형태필수
- 시가 또는 정가(원)필수
- 수량 (책, 점, 건)필수
보상금 정보
- 보상가(원)필수
- 합계 종 수량 (책 또는 점, 건)필수
- 보상요구총액(원)필수
자주 묻는 질문
보상금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어떤 법령을 근거로 결정되나요?
「도서관법」 제21조제3항 또는 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을 근거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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