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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관리대상축산물 포장처리 신고서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9. 12. 31.>

※ 작성 시 아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의 포장처리 내역을 신고합니다.

① 포장 처리일② 이력(묶음)번호

매입·반입처 정보

상호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전화번호
...

의뢰업체 정보

상호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전화번호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