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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관리대상축산물 포장처리 신고서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9. 12. 31.>

※ 작성 시 아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의 포장처리 내역을 신고합니다.

① 포장 처리일② 이력(묶음)번호

매입·반입처 정보

상호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전화번호
...

의뢰업체 정보

상호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전화번호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포장처리 신고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04-27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이 서식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의 포장처리 내역을 신고하기 위해 사용된다. 포장처리일, 이력번호, 원료명, 무게 등의 정보를 기록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한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고인 정보

  • 업체명필수
  • 전화번호필수
  • 주소필수

처리 내역

  • 포장 처리일필수
  • 이력(묶음)번호필수
  • 원료 또는 부위명필수
  • 무게 (kg, t)필수
  • 매입·반입처필수
  • 의뢰업체명

자주 묻는 질문

포장 처리일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포장 처리일은 매입 또는 반입된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포장 처리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이력번호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이력번호는 매입 당시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표시된 이력번호 12자리를 기재합니다. 묶음번호를 사용할 경우 별도 구성내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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