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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심혈관질환센터, 뇌혈관질환센터) 지정신청서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 심혈관질환센터[ ], 뇌혈관질환센터[ ] 지정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검 토 è 결 재 è 지정서 발급
신청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