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심혈관질환센터, 뇌혈관질환센터) 지정신청서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 심혈관질환센터[ ], 뇌혈관질환센터[ ] 지정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검 토 è 결 재 è 지정서 발급
신청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심혈관질환센터, 뇌혈관질환센터) 지정신청서
이 서식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심혈관질환센터, 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을 신청하는 데 사용됩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소관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institution_info
- 의료기관 명칭필수
- 의료기관 종류필수
- 요양기관 번호필수
- 주소필수
- 전화번호필수
representative_info
- 대표자 성명필수
- 면허번호필수
facility_info
- 개설 전문과목필수
- 허가 병상 수필수
designation_request
- 지정 유형필수
applicant
- 신청인 (서명 또는 인)필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수수료가 있나요?
이 신청서의 제출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처리 기간은 얼마인가요?
처리기간은 약 2개월입니다.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하나요?
지정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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