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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신청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해양정보 사본

수수료: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처리절차: 접수 →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 수수료 명세 통보 → 적합성 심사 → 수수료 납부 확인 → 심사 결과서 작성 → 통보

국립해양조사원장 귀하

1. 신청인 정보

법인 또는 기관명:  

대표자(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2. 심사대상 정보

수로측량의 종류:  

수로측량의 내용:  

3. 기타

신청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