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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신청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해양정보 사본
수수료: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처리절차: 접수 →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 수수료 명세 통보 → 적합성 심사 → 수수료 납부 확인 → 심사 결과서 작성 → 통보
국립해양조사원장 귀하
1. 신청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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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대상 정보
수로측량의 종류:
수로측량의 내용:
3. 기타
신청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