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신청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해양정보 사본
수수료: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처리절차: 접수 →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 수수료 명세 통보 → 적합성 심사 → 수수료 납부 확인 → 심사 결과서 작성 → 통보
국립해양조사원장 귀하
1. 신청인 정보
법인 또는 기관명:
대표자(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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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대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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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신청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신청서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를 신청하기 위해 사용하는 양식으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한 서식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소관하며, 수로측량의 내용과 첨부 서류 등을 포함하여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법인 또는 기관명필수
- 대표자(성명)필수
- 사업자 등록번호필수
- 주소필수
- 전화번호필수
심사대상 정보
- 수로측량의 종류필수
- 수로측량의 내용필수
기타
- 신청일필수
- 신청인 (서명 또는 인)필수
자주 묻는 질문
해양정보 사본의 심사 신청은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국립해양조사원에 우편 혹은 방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심사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 기간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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