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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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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1.. 붙임 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 규정 2. 사업계획서 3.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및 시설 명세서 4. 해양공간정보 수집ㆍ분석ㆍ관리 관련 업무 실적 5. 해양공간관리에 관련된 전문적 조사ㆍ연구ㆍ교육 등의 업무 실적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심사 → 지정, 신청인 회신 → 고시
신청인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