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1.. 붙임 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 규정 2. 사업계획서 3.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및 시설 명세서 4. 해양공간정보 수집ㆍ분석ㆍ관리 관련 업무 실적 5. 해양공간관리에 관련된 전문적 조사ㆍ연구ㆍ교육 등의 업무 실적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심사 → 지정, 신청인 회신 → 고시
신청인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이 서식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을 위해 제출하는 신청서입니다. 법적 근거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명시되어 있으며, 해양수산부가 관련 부처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기관명필수
- 대표자필수
- 법인등록번호필수
- 주소필수
- 전화번호필수
신청내용
- 설립 목적필수
- 설립 연월일필수
- 설립근거필수
- 주요 업무내용필수
자주 묻는 질문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정관, 사업계획서, 전문인력 보유 현황, 해양공간정보 관련 업무 실적, 관련 조사ㆍ연구ㆍ교육 실적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접수, 검토, 심사를 거치며, 최종 지정 후 신청인에게 회신하고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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