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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의견 통보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1. 해양이용ㆍ개발 계획 등의 개요
가. 협의 대상:
나. 협의 요청자:
다. 협의 요청일:
2. 검토 의견
구분:
의견 사유:
※ 해당 협의 의견은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대한 결과로서, 개별 법령에 따른 다른 협의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